고용·노동
55세 이전에 입사하여 만60세 정년이되면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무조건 정산해야하나요
55세 이전에 입사하여 만60세에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계속 근무를 할 때 퇴직금은 무조건 정산해야하는가요? 그리고 연차도 새로 시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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