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5세 이전에 입사하여 만60세 정년이되면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무조건 정산해야하나요
55세 이전에 입사하여 만60세에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계속 근무를 할 때 퇴직금은 무조건 정산해야하는가요? 그리고 연차도 새로 시작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정산되어야 하고, 연차휴가 또한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 기산해야 합니다.
정년의 적용없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무조건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정년퇴직으로 퇴사시키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통상 퇴직금과
연차를 정산하고 새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과 연차 유급휴가 리셋 여부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정산·리셋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퇴직 절차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더라도 기존 근로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종 촉탁직이 끝나는 진짜 퇴직 시점에 전체 기간(정규직 + 촉탁직)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1. 정년퇴직일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받고 퇴직금을 완전히 정산(지급)한 뒤, 촉탁직으로 새로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법적 퇴직사유(정년)에 의한 정당한 정산이므로, 향후 촉탁직 퇴직 시에는 촉탁 근로 기간(1년 이상 근무 시)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새로 계산하면 됩니다. (※ 55세 이후 재고용된 촉탁직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역시 퇴직금과 동일하게 근로관계 단절 여부로 판단합니다
2. 정년 시점에 퇴직금을 주지 않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다가, 촉탁직까지 완전히 종료될 때 "정규직 시작일 ~ 촉탁직 종료일" 전체 기간에 대해 최종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통상 임금이 상승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정년 승계 없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기 위해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는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1번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령자고용법 제 21조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 정년 퇴직자를 위촉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퇴직금과 연차휴가에 대하여 신규 입사자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처리하려면 정년퇴직으로 퇴사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연차휴가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4. 정년 퇴직 처리 후 촉탁 계약직으로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이때는 신규 입사자처럼 퇴직금 + 연차휴가를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정년 도달로 인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산하고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에 도달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때 퇴직금을 정산하고 연차를 새로 시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퇴직금 및 연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따라서 정년 시점에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정산하여 지급받은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하기로 합의한다면 연차 휴가 역시 신입 사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산과 리셋이 유효하려면 반드시 노사 간의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합의 없이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근로를 계속한다면, 법원이나 행정청은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미지급이나 가산 연차 누락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년 시점의 퇴직금 정산은 의무라기보다 고령자 고용 유지와 비용 관리를 위한 노사 간의 선택적 합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촉탁직 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정산 여부와 연차 기산점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