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정년 만60세 계속 근로할 때 퇴직처리 무조간 해야하나요?

회사 취업규칙이 아래와 같습니다.

직원분이 곧 정년 만60세에 도달하는데 그날짜로 퇴사처리하고 촉탁계약직으로 고용해야하나요?

퇴직처리 없이 계속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퇴직처리하게 된다면 정년되는 생일일자에 맞춰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퇴직금을 바로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년]

1.직원의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하는 날로 한다

2.회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계약직 으로

채용할 수 있다

3.회사는 정년이 초과된 자를 계속 사용하거나 정년이 초과된 자를 고용하

는 경우 정년만료일 다음날 또는 고용일로부터년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고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각년의 단위기간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

으로 본다

[당연 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 것으로 처리한다

2.정년에 달하였을 때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해당 시점에서 퇴직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촉탁직으로 고용하면서 기존의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 계속의 의사 및 능력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당연종료시키는 제도로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다만,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근로 관계 종료 없이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아뇨. 해당 근로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및 연차에 대한 것은

    정년으로 인한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특약처럼 넣은 뒤에 처리하셔도 되고,

    4대보험도 사실상 바로 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상실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년을 정해둔 것은 회사가 이후 근로자가 나이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산업안전이나 효율성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하고 싶다고 하여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 등이 없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년을 정하고 계약이 자동 해지되도록 정해둔 것입니다.

    만약 정년의 적용을 안하고 싶다면 정년으로 인한 상실처리를 하지 않으시면 되고,

    다만, 이때에 해당 근로자는 정년의 적용이 안 된 경우로서 계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로 중인 상태임으로

    해고하고자 하신다면 해고의 사유, 절차 등의 정당성을 갖추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처리 후에 촉탁직으로 다시 계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직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정년에 대한 규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소를 정한 것입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년에 도달하면 상실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년이 도달했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추후에 퇴사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 또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경과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관계 종료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와 합의 하에 추가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형태가 반드시 촉탁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