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정년 만60세 계속 근로할 때 퇴직처리 무조간 해야하나요?
회사 취업규칙이 아래와 같습니다.
직원분이 곧 정년 만60세에 도달하는데 그날짜로 퇴사처리하고 촉탁계약직으로 고용해야하나요?
퇴직처리 없이 계속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퇴직처리하게 된다면 정년되는 생일일자에 맞춰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퇴직금을 바로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년]
1.직원의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하는 날로 한다
2.회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계약직 으로
채용할 수 있다
3.회사는 정년이 초과된 자를 계속 사용하거나 정년이 초과된 자를 고용하
는 경우 정년만료일 다음날 또는 고용일로부터년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고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각년의 단위기간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
으로 본다
[당연 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 것으로 처리한다
2.정년에 달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