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는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규상으로는 정년을 만 60 또는 만 63세 , 65세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규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한 경우 이미 60세를 경과한 경우 정년 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자발적 퇴사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시고 다시 위촉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문제 및 실업급여 문제 해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