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자연스러운꼼장어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신입사원의 주휴일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1. 신입사원 1/7 입사후 2/27 퇴사 2/2는 무급휴가 사용 1월 급여 주휴일 3개 발생 2월 급여 주휴일 2개 발생2/2~8 = 발생 안됨(무급휴가2/9~15 = 발생2/16~22=발생2/23~27=발생 안됨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촉탁직 근로자 연봉 5% 삭감시 퇴직금 정산여부저희 회사는 정년이 넘기신분들중 촉탁직근로계약으로 계속 근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최초 정년이 됐을때 사직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퇴직금, 연차등도 정산후 다시 시작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촉탁직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데 퇴직금, 연차는 계속 연결해서 퇴직시까지 가는데 1년후 연봉이 5% 삭감된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