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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자연스러운꼼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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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주휴일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신입사원 1/7 입사후 2/27 퇴사 2/2는 무급휴가 사용

1월 급여 주휴일 3개 발생

2월 급여 주휴일 2개 발생

  • 2/2~8 = 발생 안됨(무급휴가

  • 2/9~15 = 발생

  • 2/16~22=발생

  • 2/23~27=발생 안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급휴가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결근한 날로 보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2월 마지막 주 또한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무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인정결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