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이 1년안된 직원 연차 궁금합니다.
1년이 안된 신입사원에게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는데
근무시 지각 및 조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지각, 조퇴를 시간으로 계산하여 8시간이 될 경우 1일 결근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이나 조퇴의 누적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무일을 출근하였다면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와 관계 없이 결근 없이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일에 지각/조퇴 등을 했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며,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바(근기 68207-157, 2000.01.22), 지각의 3회의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할 때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는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 및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결근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이나 조퇴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 없으나 지각, 조퇴를 시간으로 계산하여 8시간이 될 경우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이 안된 신입사원에게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는데
근무시 지각 및 조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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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만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를 시간으로 계산하여 8시간이 될 경우 1일 결근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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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해당 시간만큼 임금만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결근처리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각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겠네요.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개근이 요건이므로 근로자가 지각하거나 조퇴한 경우에도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개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 또는 조퇴로 인한 누적시간이 8시간이 된다고 하여 이를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부라도 근로제공이 있으면 결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 합산 8시간이라하여도 1일 결근 처리해 개근이 아니라고 판단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