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직원, 연차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직원은 연차가 없자나요
그 전 달에 만근하면 다음날 하루 연차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예를들어 입사 1년 미만인 자가 12월달에 만근을해서 1월에 하루 연차를 썼어요
근데 개인 사유로 반차를 하루 더 썼으면 2월에는 연차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연차휴가를 당겨쓴거라면 해당 시간동안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며,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반차로 미리 0.5개를 사용한 것이니 0.5개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미만 재직자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 시 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휴가를 미리 땡겨서 사용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선 사용은 회사 자체적으로 운용을 결정할 성질의 사안이므로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1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전부 소진해 반차를 사용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반차를 신청하고 사용자님께서 이를 허락한 모양새여서 1월 연차를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월에 연차를 부여할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1월에 반차를 사용했으니, 2월에는 나머지 반차를 사용하는 식으로 조정하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