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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장사하는 가게에도 연차를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개인사업이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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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퇴사 시 발생연차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재직기간은 14개월로서 입사후 1년까지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부 사용하였으며, 최초 1년 경과 다음날에 발생한 15개 중 2개만 사용후 퇴직한다면 잔여 13개 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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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반일 결근시 다음달 연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또는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개근 또는 만근의 표현은 시간 단위가 아닌 소정근로일 단위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1시간이라도 근무하였다면 그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출근으로 계산하게 됩니다.질문하신 반일 결근은 주휴, 연차 계산시 영향이 없으므로 불이익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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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3년 7월부터 요양 휴직중에 있다면 23년도, 24년도 근무한 연차가 발생되어 있을 것인데,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3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하고, 24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는 25년에 휴가로 사용하면 됩니다.근거법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7항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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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사 일정 조율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발생되어있는 연차휴가를 사용 후 퇴직할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가 결정하시면 되고 회사가 강제할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퇴사의 시기도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니 희망하는 날짜를 사직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직서는 사용자가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리를 늦춘다면 희망하는 날짜에 퇴직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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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보다 빠른일로 퇴사종용시 대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퇴사하겠다고 한 기일을 앞당겨서 회사가 강제로 퇴사 조치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30일간의 예고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일자로 퇴사는 거부하시고 그 날짜로 퇴사시키려면 서면으로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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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무기간이 안되어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 퇴사할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 시 약정한 퇴사전 사전통보 기간을 이행해야 노사간 다툼없이 퇴직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보 기간의 약정이 없었다면 후임자를 채용할 여유를 두고 퇴직함이 바람직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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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성서 넣을때 임금체불+퇴직금 관련 한번에 넣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진정을 하실거라면 체불금품 전체를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한 번만 노동청에 출석하면 될것을 따로 하게되면 두 번을 가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된디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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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업무 부적응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을 검토하였으나 거듭되는 승진누락으로 인해 이직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는 내용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승진이 누락된다고 하여도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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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주휴수당 미지급 동의하면 나중에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법적으로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받지 않기로 근로자가 동의했어도 이는 무효의 근로계약이 됩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은 회사의 방침과 근로계약으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적용기간은 3개월까지 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 시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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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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