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어쩌면소중한치킨
어쩌면소중한치킨

직원 재계약 시, 월 급여액이 변동이 없는 경우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 진행 여부

A직원이 25년 2월 28일 퇴사 후 25년 3월 1일 입사 하는 경우,

재입사 시 이전과 급여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취득 신고를 재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4대보험 취득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도 상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신고함이 회사 입장에서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단절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 다음날에 재입사하는 경우의 4대보험 처리는 퇴직이 이루어진 사유와 재입사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2월말이 정년퇴직인 경우는 일단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필요에 의거 신고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향후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5년 2월 28일자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퇴사 절차없이 고용관계를 계속하는 경우에 4대보험의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실, 재취득을 진행해야하는 것으 맞으므로 행정처리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별도 상실 및 재취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