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월급전날 퇴사하면 어떻게되는건가여
매달 10일이 월급날이고
3월10일날 월급일이라 가정하에
2월28일날 그만두면 한달치 받을수잇나요
원래 급여가 다 들어오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 전 날에 퇴사하는 경우 그때까지의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르나 일반적으로 한달 근무일수를 다 채운 것이 아니므로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제도가 월력상으로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귀하는 2월 전부를 근무하였으므로 2월 정상임금이 3월 10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일~말일까지의 급여를 급여일에 주는 것이며 1~말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이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2월 28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2월 급여 전액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면 2.28.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월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0일이 월급일이고 월급 정산 주기가 10일부터 익월 9일이라면 월급 전액을 받으려면 9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초일부터 말일 근무하는 것을 정산주기로 한다면 말일까지 근무할 경우 다음달 10일에 월급 전액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에 해당한다면 2월 28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2월분의 임금은 온전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보통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만일 28일 퇴사이면 27일까지 근무이기에 해당일까지의 월급을 일할계산으로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