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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고용시에 최소 근무시간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근무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직원의 근무시간에 대해 법에서는 최소시간을 정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필요에 의해 근로계약으로 약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은 당연한 조치이며, 임금은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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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최저시급× 근로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1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의 월임금은 당해 근로한 임금과 주휴수당의 합계액 입니다.1주의 임금은 10,030 x 20시간 + 주휴수당 40,120원= 240,720원 이고1개월 급여는 위 금액에 4.345(1개월의 주 수)를 곱하면 1,045,928원 입니다.위 금액으로 4대보험 가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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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방지법은 근로자인경우만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법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라면 역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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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진정 및 청원도 공익신고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하는 근로감독 청원은 노동관계법위반 사항을 점검해 달라는 취지로 하는 것으로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 청원은 무기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규정된 별도의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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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먼저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괴롭힘을 인정받은 후 손해를 산정하여 해당자에게 청구하시고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상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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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기준 근무시간에 따른 연봉 계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0,030 X 209 시간 X 12개월 = 25,155,24원<(10,030 X 209) +(10,030 X 1.5 X 5일 X 4.345주)> X 12개월 = 29,077,460원<(10,030 X 209) +(10,030 X 3 X 5일 X 4.345주)> X 12개월 = 32,999,7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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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과 연장을 했을때 수당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는 특근이라는 용어는 없으나 통상 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50%(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말하며, 연장된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통상은 조기출근해도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결국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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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중 임금인상 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감봉의 징계처분을 할 경우 정액으로 하는 경우와 급여액의 일정 비율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징계처분 시 정액으로 한 경우는 그 금액을 변경하지 못하나, 비율로 처분한 경우는 감봉기간 중 임금액이 변동되었다면 변동된 임금액에 대한 비율로 감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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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할 때 업주에게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치 아니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신고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며, 알리지 않는다 하여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여러 명이 받지 못하였어도 귀하 혼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사람들 체불임금까지 조사할지는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의사에 달린 문제입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며, 일단 노동청의 처리기한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며,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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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1200만원못받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7년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사대금의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7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법적으로 도움받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지급을 위해 노력한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게도 받을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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