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19.4월부터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였을 것이고, 중간에 재입사 과정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퇴사 사유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인원감축(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