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려봅니다..
2024년 11월에 2년정도 다닌 직장을 퇴사하고
24년 11월에 이직을 해 현재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구조조정이 생겨 이번 25년 4월말까지 다니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형태라 제가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년 4월말까지 다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