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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려봅니다..

2024년 11월에 2년정도 다닌 직장을 퇴사하고
24년 11월에 이직을 해 현재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구조조정이 생겨 이번 25년 4월말까지 다니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형태라 제가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년 4월말까지 다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