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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책임감을가진비버
19.4.9일부터 현재 직장에 계속 근로중이나 결혼등의 이유로 24.2.28일 날짜로 퇴사(사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받음)하였으나 일할사람이 필요하는 말에 24.3.1일부터 다시 재계약하여 근로중입니다.
25.2.28에 계약만료로 그만둘경우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계속 한직장에 근로중이나 중간에 사대보험 상실 후 다시 취득하여 근무중이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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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퇴사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인위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내용이 문제되지 않으니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