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다른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가 마지막에 한달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좋게 보지 않고 괜히
부정수급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퇴사사유를 허위로 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