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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열혈한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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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24년 1월 1일 근로계약

25년 10월 17이후 퇴사(예정)

퇴사직전 다니던 사업장에 요청해서

한달 계약직으로 변환 후 종료하면 조건이 되나요?

어디서 들었는데 퇴사 후 다른곳에 한달 계약직 알바하고

종료로 끝내면 대상이 되기는 한다고 들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024.1.1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2025.10.17 이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 후" 현재직장 + 또는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재취업하여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다른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가 마지막에 한달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좋게 보지 않고 괜히

    부정수급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퇴사사유를 허위로 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