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다른곳에서 한달 계약근무 후 종료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24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
25년 조만간 퇴사 예정
월급 세금 미포함 월 평균 235만원
퇴사후 다른 곳에서 한달 계약근무하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된다는데 정말인가요?
퇴사직전에 근무중인 곳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바꾸고 종료하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근로를 하는 경우는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기에
대표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비자발적 사유인 계약만료 처리되기 위함입니다.
근무 중인 곳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기 보단 권고사직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1달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여부는 모든 직장을 합산하게 됩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