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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병아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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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일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4시간 근로자의 경우 3시간 30분 일하고 30분 휴게시간을 주어 총 4시간 근로 인건가요?

아니면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시간을 주어 총 4시간 30분 근로 인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총 근무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근무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별도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부여 시 총 4시간 30분동안 사업장에 있는 것입니다.

    실근무가 3시간 30분이라면 휴게시간을 별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체류시간이 4.5시간이고 이중

    휴게시간이 0.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시간 30분을 근무한다면 4시간 이상으로 볼 수 없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후자가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4시간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시간을 주면 총 4시간 30분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시간을 주어 회사에 있어야 하는 시간은 총 4시간 30분입니다. 근로를 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받기에, 4시간 치의 임금만 받는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4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4시간의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배정하여,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이 총 4시간 30분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후자에 해당합니다. 4시간 근로한다면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사업장에 있는 시간은 총 4시간 30분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무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은 별도로 부여 됩니다. 따라서 출근 후 4시간 30분 뒤에 퇴근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