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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목 근로자인데 금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대체휴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해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나 판례, 행정해석이 없는 관계로 회사측이 스스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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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로자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겹치는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개의 휴일로 취급합니다(고용노동부 근기 68207-2016. 1999.8.18). 중복시는 주휴일로 처리해도 되고 법정공휴일로 처리해도 상관없으나 우선 적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개근이 필요한 주휴일 보다는 조건없이 적용되는 공휴일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기 4267, 2005.8.17).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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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중에도 명절 떡값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에 대해 법상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서는 휴직중이나 병가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명절상여금이 근로의 대상성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6개월 마다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중 1개월의 병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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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형광펜 등으로 밑줄을 쳐도 법적인 효력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뜻으로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는 것과 법적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효력에 미치는 영향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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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5인미만일 경우에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경영자가 스스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달리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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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1부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한번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서명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어디에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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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그만뒀는데 마지막 월급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퇴사시 임금지급방법은 월급을 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방법과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형태와 근무시간, 식당의 상시근로자수, 퇴사월 12일의 일일 근무시간이 다른 달과 동일한지 등 구체적 상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일수 비례로 단순 계산하여 보면, 2,950,000/30 x 12 또는 2,950,000/31 x 12 이면 대략 114만원~118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정확한 근무시간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략 산출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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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업주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역효과 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사용자에게 문자를 보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내신 문자내용이 문제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하여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어차피 해결은 노동청에서 될 것이라면 문자를 잘 보낸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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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도 취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것이며, 실업인정은 그러한 구직활동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인정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실업인정을 받지 않으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중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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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알바하는데..돌리고있는데 사장이계속전화와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데 사용자가 지나치게 부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단지를 많이 돌리기 위해 독촉하는 모습으로 상상이 됩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과 일시키는 사람이 생각이 서로 다르면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게 마련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간과 배포할 전단지의 양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돌리는 전단지의 숫자를 정확히 정하시고 정한 시간내 배포한다면 그런 다툼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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