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승인 안해주는데 결제 올리고 안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연차신청에 대해 회사가 승인을 거부하는 적절한 이유 설명이나 시기변경도 없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연차신청서를 제출하고 출근치 않았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결근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0
0
임신하면 임신휴가라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어도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법으로 보호됩니다. 출산전후로 90일의 휴가를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으며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30일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임신이 되면 퇴직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관할 고용센터 직원과 수급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0
0
회사에서 올 설연휴유급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귀하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킨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웃소싱 업체가 고용하였다면 일단 그 업체를 상대로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조사과정에서 적절히 조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5.0
1명 평가
0
0
공휴일이 아니엿다가 임시공휴일로 정해지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아니었는데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관광지 등의 숙박이나 비행기 비용은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사전에 숙박비 또는 항공기표를 예매하였다면 공휴일 지정이 되었다 하여 추가 요금은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0
0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무조건 정규직만 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채용에 대해서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사용하든지 또는 일시적 물량증가에 따라 단기 계약직을 쓰던지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며 사내하도급 인원 구성에 대한 법적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0
0
민간위탁 운영에 고용 승계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A B 두 개의 회사가 공동수탁을 하다가 기간 종료 후 A회사가 수탁을 받는다면 A회사 근로자는 전원 그대로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태가 좋지 않은 근로자의 처리는 해고예고와 재수탁과 관계없이 별도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B회사 근로자를 A회사에서 고용을 승계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5.0
1명 평가
0
0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 건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E-9 근로자는 고용허가로 입국하는 자인데 국내취업활동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사용결과 성실근로자로 판단되어 더 고용하고 싶다면 재고용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연장조건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0
0
퇴사 처리가 되지 않은 채 알바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12.31.계약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이후에도 근무하였다면 계약연장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언제까지 근무할 것인지 기간을 대표와 협의하여 근무하신 후 그 날짜로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사용자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0
0
1월달 급여가 평소보다 적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항상 일정하던 월급근로자의 임금이 금년 1월에 줄어드는 일반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셨나요? 본인의 권리이니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시고 줄어든 이유도 당당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0
0
외국인들도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도 국내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며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