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취업규칙 내용 파악 가능하며, 회사는 모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14조 1항에서는 취업규칙의 게시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또한 벌칙 규정도 적용되기때문에 해당 부분 언급하면 회사에서 보여주는게 보통입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