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 폐쇄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최소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4개월간 근무한 알바생에게 폐점 일주일 전에 통보하는 것은 법정 예고기간(30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부당해고 또는 계약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록 실업급여 요건(6개월 미만)과는 별개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예고 기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하므로, 일주일 전 통보만으로 폐점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