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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을 하던 사업장에서 연차 산정 방식을 바꾼 경우 기존 연차촉진 내역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하든 아니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던 간에 연차 발생일수가 법 기준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연차촉진은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독려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연차촉진에 상관없이 법에 의한 정당한 일수가 부여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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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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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 가산이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후 만 3년의 다음날인 2024.5.10.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였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2024년도에 16개를 발생하여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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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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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차에 개근하였으면 유급 주휴일이 되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주의 다음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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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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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신정과 구정만 공휴일로 인정해준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신정과 설날, 설날 전.후일 모두 법정공휴일로서 유급휴일 입니다. 만약 그날 근무하게 되면 유급휴일수당 외 당일근무한 임금 100%와 50% 가산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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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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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만근, 차주 결근 시 주휴수당 발생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전주에 만근하였다면 1일의 유급 주휴일로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차주에는 모두 결근하였다면 무급의 주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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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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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사용 후 이직을 할 경우 추가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1자녀당 1년까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1자녀에 대해 A사업장에서 6개월 사용하였다면 이직후 B사업장에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을 사용했다면 이직후 다른 사업장에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지원 근로자별로 전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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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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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서를 새로 안씁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정규직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채용되어 3개월 수습기간의 근로계약을 한 겻으로 이해됩니다. 3개월간 평가결과 부적격으로 판단 시 근로계약을 해제한다고 하였는데,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적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한다고 하였으므로 3개월 수습 후 별도의 추가 근로계약이 없다면 신규채용일로부터 1년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만약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해지코자 한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입사 후 3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30일 이상의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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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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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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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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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근무교대 시간이 09시인데 실제는 05:30에 하는데 이래도 되는가요 ?(24시간 격일제 65세 이상인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용자의 행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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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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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년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25년에도 근무하려면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심사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이렇게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합격이 되고 2025.1.16.부터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는 신규채용으로 인정되어 2024년도 근로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취급되어 계속근로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20 25년 1월 16일-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시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회사에서 이 두개의 근로를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준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귀하께서는 계속근로로 인정되는지를 회사에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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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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