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적용 가능여부 문의
와이프가 11월 17일날 아이를 출산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90일 시점인 2월 14일에 출산 휴가에 들어가면, 법 적용 시점인 2월 23일에도 출산휴가 상태인데, 이 경우 10일 연장된 20일 휴가를 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출산 휴가 변경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에서 별도로 출산휴가 일정이나 이런 것 관련하여 규정을 바꾼 이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이 바뀌었으니 회사 규정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