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적용 가능여부 문의
와이프가 11월 17일날 아이를 출산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90일 시점인 2월 14일에 출산 휴가에 들어가면, 법 적용 시점인 2월 23일에도 출산휴가 상태인데, 이 경우 10일 연장된 20일 휴가를 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출산 휴가 변경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에서 별도로 출산휴가 일정이나 이런 것 관련하여 규정을 바꾼 이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이 바뀌었으니 회사 규정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현재 10일인데 2025.2.23.부터 20일로 확대됩니다. 즉 2025.2.23.아이가 출생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는 의미이므로 그 전에 출생한 배우자의 휴가는 10일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과 무관하게 법이 적용되지만 법 시행일 90일 전 출산한 배우자까지만 개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2024. 11. 25. 이후 출산한 근로자의 배우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소급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 시행일 도중에도 출산 휴가 중이라면, 20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강행 규정으로, 회사 내부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강행법규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여 개정법 시행일(2025. 2. 23.)에 휴가를 사용 중이라면 개정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시행일(2025.2.23.) 기준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확대된 휴가일수(20일)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