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10일 휴가로 바뀌는데

2019. 08. 20. 13:49

저희 와이프 출산 예정일이 9월 5일입니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9월 5일에 출산하고 30일이내에 3일 유급, 2일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과 같이 법안이 변경되면 적용되는 것은 10월 1일 출생인 아기부터 반영 가능한가요? 아니면 9월 초에 출산하고 출산휴가만 10월 1일 이후로 신청하면 되는 것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허나 올해 10월1일 부터는 현행 유급3일(무급으로 2일 추가 가능)에서 유급 10일로 확대가 되며, 청구기간도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가 됩니다.

실제 청구시기는 출산한 날로부터 현행법상으로는 '30일 이내' 그리고 올해 10월1일 부터는 '90일 이내'로 확대되니, 만약 9월초에 와이프분께서 출산을 하시면 10월1일이 지나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시면 유급 10일을 사용할수 있을것입니다. 즉 9월초에 출산해서 10월에 청구하셔도 10월 1일 이후의 새로운 청구기간인 '90일 이내'안에 들어가기에 유급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8. 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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