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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토요일 출근을 임의로 출근을 안하는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약정한 근로일에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 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치 아니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의 해고조항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바로 해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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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중 한명이 점심시간1시간인데 1시간반씩 쓰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였고 그 휴게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놀고 있다면 근로계약 위반, 사규위반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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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시간도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2항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 1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때 전환되는 경우의 근로조건은 종전과 같은 주 16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1일 8시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5.0
4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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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예정일상 날짜 마지막 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 시 마지막 근무일을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 이라고 기재하였으면 31일은 이직일이고, 퇴직일은 다음날인 1월 1일이 되고'12월 31일 퇴직' 이라고 기재하였으면 30일이 이직일이고 3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그러니까 마지막 근무일은 이직일이고, 퇴직일은 이직일의 다음날로서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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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실업급여 조건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재고용, 갱신계약 등 계속고용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압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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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명시사항은 임금관련사항(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입니다. 그 중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전부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으므로 기업에서는 통상 취업규칙으로 갈음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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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랑 이렇게 계약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무하기로 한 일자를 전부 출근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무일에 지각,조퇴 등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에 미달되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정일에 연장근무를 하여도 그 연장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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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으로 일하고 있는데 야간일이 없어져서 갑자기 이번달까지 야간하고 주간할꺼아니면 나가라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야간업무가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주간업무 전환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가 주간 전환을 거부한다는 것은 퇴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회사에 야간업무 자체가 없으니까요.다행히도 귀하가 바라는대로 회사가 해고라도 해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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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으로 퇴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인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거나 근로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권고사직을 억지로 만들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됩니다.사실 실업급여 수급없이 오래 직장생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된 직장이라고 할 수 있고, 자주 실업급여를 이용한다는 것은 불안정 직장이라 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차피 정년퇴직하면 그때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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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들어가게 되어서 일 하게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휴일인 날에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현재 회사가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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