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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날 연휴 전날인 1월27일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이 경우 유급휴일이 되는 건가요?

이번 설날 연휴 전날인 1월27일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이 경우 유급휴일이 되는 건가요? 연차로 사용된다는 말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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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연차를 쓸거면 정부가 굳이 결정을 하네마네 할 이유가 없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연차로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1.27 임시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며, 연차휴가로 대체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또한 유급휴일 입니다. 근무시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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