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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시 법정휴일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월1일과 설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육아기단축근무 근로자도 전일 근무자와 동일하게 유급휴일 입니다. 그 날 쉰다고 하여 다른날 대체하여 출근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휴일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이와 상관없이 귀하는 근로계약으로 정하였으므로 유급휴일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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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낸 사람도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도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프리랜서로 근무한다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근로자 신분이 아닌 자유소득자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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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방법, 당일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 때 그 근로자가 하던 업무를 수행할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채용공고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통상 퇴사하려면 며칠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일 통보하고 퇴사하면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시간을 주지 않게 되고 결국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손해를 끼치게 되는데, 회사는 근로계약 내용을 이행치 아니한 근로자를 상대로 발생된 손해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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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유예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통보한 해고일자 이전에 귀하가 스스로 퇴직한다면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기간을 단축하여 퇴사를 원하시면 회사에 기간을 단축하여 재통보하여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회사가 수용하면 단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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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날짜 문의(퇴사 시점 이후에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의 기간은 발급받는 날까지만 가능하며, 근무하지 않은 날까지 경력증명으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12월31일까지 받고자 한다면 '12월 31일까지 재직예정' 이라는 표시는 가능하겠으나 이는 확정적 경력증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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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 시간을 사업주가 단축을 강행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변경동의 없이 회사측이 일방적인 변경은 위법한 것이며, 변경동의가 없으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주 5일근무가 3일로 단축되는 이유로 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귀하가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자 한다면 사전에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후 퇴직하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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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정도 입사해서 근무한 회사입니다. 근무조건이 너무 달라서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퇴사 얼마전에 해야 하는지는 통상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되어야 퇴직을 둘러싼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보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그런데 채용공고 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는 위 내용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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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퇴사 문의드립니다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2025. 2. 9.까지 근무후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월 9일 이전인 2024.11.10부터 2025.2.9까지 입니다. 특별히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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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개인정보나 근무이력 3년 지나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관한 그 외의 서류는 퇴직 후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의 3년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파기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고, 회사 차원에서 재입사를 금하고 있는데 서류 파기를 믿고 재입사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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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서면 근로계약서를 쓰던 안쓰던 간에 1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였고 그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무조건 1일 시급이 아니고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계산방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40 x 시급 x 8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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