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근무했는데요 연차개수가 몇개여야 정상인가요??
지금 25개인데
1년근무해도 26개준다는데
전 10년을 근무했는데 25개에요
진짜 1년근무시 26개 연차사용 가능한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년 근무하면 법적으로 최소 1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소 기준 이상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1년까지는 매월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만 1년의 다음날에 새로 15개가 발생합니다.
또 최초 1년을 경과한 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만 9년을 근무한 자는 10년차 초일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6개라는 숫자는 아마도 연차가 최초 1년까지는 매월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만 1년의 다음날에 새로 15개가 발생하므로 그 둘을 합하여 26개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10년 근무했으면 25개가 나올 수 없습니다.
1년근무해도 26개를 준다는 것은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여 11개
입사 1년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개
합쳐서 26개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입사 1년차만의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사용 보장을 위하여 1년미만 기간에도 11개를 부여하기 떄문에 일시적으로 1년이상
근무시 총 연차가 26개(1년미만 11개 + 1년시점 15개)가 되는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때 11개, 1년차 15개 둘을 합하여 26개라 표현한 듯 싶습니다.
연차는 1년차 때 15개 이후 2년마다 가산하여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