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째 되는 직원의 연차갯수는 26개라고 얘기해주면 되나요?

2021. 03. 18. 17:19

1년 갓 넘은 직원의 연차갯수는 얼마라고 알려주면 될까요? 1년미만은 11개 1년 념어가는 시점은 15개라고 계산하여 직원이 물어볼시 11개+15개= 총 26개로 답변을해주면 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3월 법이 개정되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최대 11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월사용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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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다음날 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죄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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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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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6개라고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3. 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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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6개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을 촉진한 경우라면 11개는 근로자가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이므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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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2년 마다1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만약 직원이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26개의 연차가 발생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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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만 1년 근무한 경우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03. 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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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6개는 한꺼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일을 알려주세요.

                )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2021. 03. 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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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갓 넘은 직원의 연차갯수는 얼마라고 알려주면 될까요? 1년미만은 11개 1년 념어가는 시점은 15개라고 계산하여 직원이 물어볼시 11개+15개= 총 26개로 답변을해주면 되나요?

                  네 26개입니다. 다만 1년모두 개근한 경우에 해당하며, 1년 중 결근한 것이 달마다 있다면, 15개 발생입니다.

                  2021. 03. 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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