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후 현재까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25.05.01 입사했으면 현재 26.06.15일기준으로

연차는 몇개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1년으로 따졌을때

1년에 11개가 생기는데 4개더생겨서 15개인건가요 ?

아니면 11개와 별개로 15개가 더 생겨서 26개인건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최대 11개까지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 1년이 경과하면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15개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입사 1년차에 결근이 없었다는 전제로,

    25년 5월 1일 입사, 26년 6월 15일 퇴사자의 경우 재지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05.01. 입사한 근로자에게 2026.06.15.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일(11+15)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 11개와 366일 째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별도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2025.05.01.에 입사라면 2026.05.01.에 별도로 15개가 발생합니다.(출근율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입사일(25.05.01)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26.06.15 현재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개와, 1년 근속 시 발생하는 15개는 서로 별개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26. 4. 30. 까지 11개가 발생하고, 26. 5. 1. 자로 추가로 15개가 발생합니다.

    합계 26개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대 26일입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후자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