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최대 11개까지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 1년이 경과하면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15개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입사 1년차에 결근이 없었다는 전제로,
25년 5월 1일 입사, 26년 6월 15일 퇴사자의 경우 재지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