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당황스런 심정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육아휴직 후 원직에 복직이 원칙이지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고 추가 배치가 어려운 등 불가피한 경우 원직이 아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식인데, 회사가 복직하여야 하는 직원의 배치에 애로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받아드리는 방식이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