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시 문제되는 부분들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산전휴가+육아휴직=1년이상의 기간으로 대체인력(정규직)을 채용함
육아휴직자의 직책은 책임자였으나
업무의 특성상 오랜기간 공백으로 책임자 직책을 비워둘수없어 산전휴가 한달전 직책의 변경을 진행함
이 과정에서 육아휴직자의 동의를 구하였고,
육아휴직자의 직책은 책임자 > 담당자로 변경되었음책임자 직책에는 대체인력이 아닌 회사의 기존인력인 직원이 선임됨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은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중이며, 육아휴직자의 복직시에도 계속해서 근무할것으로 예상
위와 같은 경우
육아휴직자가 복직시 책임자 직책으로의 배치를 희망했을때
책임자 직책에는 선임된 직원이 있어 같은 직책으로의 배치는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문의드리고싶은것은
책임자 직책의 복직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책임자 또는 같은 업무의 부분책임자의 직책 배치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법의 위반사항이 될수있는지 ?육아휴직전 직책의 변경사항이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 직책의 배치를 희망할수있는게 맞는지 ?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복직시 직급과 직무 그리고 임금은 육아휴직전과 동일합니다.
근무하게되는 부서 또한 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업무에 있어서는
기존인력들과의 업무 분장이 필요할것으로보이며,
업무의 수준이나 성격은 변하는바없이 육아휴직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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