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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발적인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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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부당대우 늦은 신고가능할까요?

22년 6월 28일에 1년 6개월 육아휴직 후 복직을 했습니다. 세번째 육아휴직 후 복직이고 10년이상 행정지원 및 공무만 했었고 두번째 복직까지 같은 업무로 복직했고 세번째 복직은 직원들이 기피하여 공석인 안전보건업무로 행정지원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복직 전 업무 변경에 사전협의는 없었고 복직 당일 해당업무를 해야한다고 전달 받았고 팀장에게 복직 시 부당대우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6개월 동안 2번정도 팀장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얘기했는데 팀장은 별거 없다, 본인이 다 줄여 놨다고 하면서 넘어갔고 저도 신고로 인해 문제발생을 원하지 않았기때문에 참고 업무를 배우면서 2년이 지났고 업무가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인사이동을 결정하여 오늘 통보받았습니다.(정기 인사이동 아님)

인사이동을 요청한 팀원은 하지 않고 해당업무의 후임자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도 부서이동을 하게되어 제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를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면 복직시 기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측에서 2번째 복직은 동일한 업무를 배정하였다는 점, 3번째 복직 시에 업무가 완전히 동일하지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사무직)라는 점, 당시 항의없이 이미 2년이 경과하였다는 점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인사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신다면 해당 인사조치에 대해 따로 정당성을 판단해야할 것이나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있기때문에 질문자님께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생활상의 불이익을 크게 가져오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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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는 입증은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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