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부당대우 늦은 신고가능할까요?
22년 6월 28일에 1년 6개월 육아휴직 후 복직을 했습니다. 세번째 육아휴직 후 복직이고 10년이상 행정지원 및 공무만 했었고 두번째 복직까지 같은 업무로 복직했고 세번째 복직은 직원들이 기피하여 공석인 안전보건업무로 행정지원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복직 전 업무 변경에 사전협의는 없었고 복직 당일 해당업무를 해야한다고 전달 받았고 팀장에게 복직 시 부당대우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6개월 동안 2번정도 팀장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얘기했는데 팀장은 별거 없다, 본인이 다 줄여 놨다고 하면서 넘어갔고 저도 신고로 인해 문제발생을 원하지 않았기때문에 참고 업무를 배우면서 2년이 지났고 업무가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인사이동을 결정하여 오늘 통보받았습니다.(정기 인사이동 아님)
인사이동을 요청한 팀원은 하지 않고 해당업무의 후임자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도 부서이동을 하게되어 제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