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불이익, 연봉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회사 측의 요청으로 조기 복귀를 수락했습니다.

원래 하던일/팀으로 복귀하여 2주 정도 업무 진행 중,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부서이동/조직개편 되었습니다.

업무는 동일하지만 신설 TF팀으로 팀원 없이 약 3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육아휴직 불이익이라고 생각되는데 법적 신고가 가능한 건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24년도 연봉협상(유선상) 진행했으나 해당년도 연봉계약서 미작성(연봉 인상됨) 으로 지속적으로 회사 측에 연봉계약서 작성 요구(메일/대면 미팅) 진행했으나 몇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무응답 상태입니다.

곧 25년 연봉계약서 작성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어떤 절차 및 법적 처리가 가능한 건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복직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나, 신설 TF로 발령이 났다면 해당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불이익, 업무 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불이익한 조치인지 여부가 판단이 가능합니다

    연봉협상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 하 작성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 연봉으로 적용이 되며, 이것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소지가 있는지 여부도 살펴 보아, 해당 한다고 판단 된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