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불이익, 연봉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회사 측의 요청으로 조기 복귀를 수락했습니다.
원래 하던일/팀으로 복귀하여 2주 정도 업무 진행 중,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부서이동/조직개편 되었습니다.
업무는 동일하지만 신설 TF팀으로 팀원 없이 약 3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육아휴직 불이익이라고 생각되는데 법적 신고가 가능한 건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24년도 연봉협상(유선상) 진행했으나 해당년도 연봉계약서 미작성(연봉 인상됨) 으로 지속적으로 회사 측에 연봉계약서 작성 요구(메일/대면 미팅) 진행했으나 몇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무응답 상태입니다.
곧 25년 연봉계약서 작성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어떤 절차 및 법적 처리가 가능한 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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