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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안경곰283
성실한안경곰28323.03.06

육아휴직중 회사의 통보없는 직책해임

육아휴직중에 회사 게시판에 저의 팀장해임과 다른직원이 팀장발령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사전에 저에게 통보나 협의는 없었습니다.


부당하다 생각되어 문의를 했더니 휴직중 보직해임시 휴직중인 직원과는 별도 협의가 없는게 사내 내규라 하더군요.


부당한 부분이라 생각하나 아직 복직을 하지않아 제가 할수 있는게 없어 보입니다.


휴직 당시도 저를 퇴사자 취급하여 굉장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렸고 사정상 복직은 해야되어 복직이 몇개월 남았지만 매일 잠못 이루고 두렵습니다.


복직후 제가 취해야할 대처방안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책, 준비사항등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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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시 동일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팀장 직급이 아닌 보직해임이 된 직급으로 복직을 시켜 임금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입증자료( 회사와의 녹취 등 포함) 를 최대한 수집해 놓으시는 것이 추후 진정 등을 제기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강급'이란 직급을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 내리는 처분을 말하며, 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처분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부득이 전 직원의 직급이나 직위가 하향 조정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경여상의 조치로 보아 비록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팀장 해임일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질문자 분이 휴직을 하면 결국 팀장 자리가 공석인데

    회사에서는 결국 그 몇개월을 누군가가 팀장 대행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대행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팀장으로 발령할 수도 있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복직 이후에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발령내거나 (질문자 분 동의 없이)

    다른 직무로 발령낸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