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옹골진원숭이183
옹골진원숭이18323.11.03

육아휴직 후 아무런 언급 없이 퇴사처리 당했는데요 ?

육아 휴직 후 아무런 언급없이 고용보험 상실했다는

문자 받고 퇴사처리 알게되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다른 사원에게 제가 복직안한다했다고 들었다고 그냥 퇴사처리 했다고 하며 대표가 자진퇴사 처리로 하라고 했다 했습니다

제 입장은 복직여부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지도 않은

퇴사처리는 자진퇴사가 아니며 권고사직이 아니냐니

사유를 수정해준다고 했으나 2주가 지나도록 아무 답변도 없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퇴직금은 입금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불리한 처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권고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고 위 경우는 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중 해고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정정신고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