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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불곰298
솔직한불곰29823.06.21

2일만에 퇴사 이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시네요. 어떻해야하죠?

개인사정이 생겨서 문자 및 상사분께 말씀 드리고, 직장을 2일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사분도 딱히 후임자 구할 때까지 일해달라는 말은 없어서 바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사한 다음 날, 상사분한테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를 작성하러 다시 나오라고 갑자기 연락이 왔고, 작성해야지만 2일 급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직장에 피해를 줬다고 생각해서 2일 급여는 안줘도 된다고 답장했고,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사분은 저의 문자 확인 후, 답 없음)

그렇게 이 직장에서 모든게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이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퇴사 이후, 19일이 지난 시점 입니다.)

저는 2023년 6월 1일 입사 ~ 2023. 6월 2일까지 일했습니다.

산재 고용 국민연금 3개는 퇴사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 하는거라 그렇다 쳐도, 건강보험은 퇴사이후, 15일 이내로 상실신고를 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상실신고가 아직까지도 안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일부러 안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사 이후, 채용공고가 올라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 자리가 무조건 뽑아야하는 자리라 반드시 채용공고가 올라와야 합니다. 지금도 아직 채용공고가 안올라와 있습니다.)

***4대보험을 지속적으로 상실신고 안해주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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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상실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지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관장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문자로라도 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처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처리는 익월 15일 까지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요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4대보험을 한꺼번에 처리하곤 합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처리를 늦게 함으로서 딱히 이익을 볼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7/15 전에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7.1.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4대보험 신고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각각에 본인이 직접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셔서 보험자격 상실을 확인하여 변경 또는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