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재밌는코뿔소98
재밌는코뿔소9824.01.03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부당 대우 요건 판단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육아 휴직 중

기존 직위(팀장,팀원) 체계로 운영중이던 회사가 / 직급+직위 (팀원,대리,과장,팀장) 체계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문제는 복귀 후 인데

연공 서열로 하위자였던의 (2~5년 후임) 모든 인원들이 대리/과장 급으로 전환되었으나, 제도 개편 당시 휴직자였던

저는 복귀 후 팀원으로 유지됨.

사실상 기존 연공 서열로 운영되던 상하 직급 체계가 육아휴직자에는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불이한 처사라 생각하는데

해당 부분이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위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타요건

1. 동일 직무이긴 하나 직무 수준이 보다 낮아진 업무 배정

2. 임금 요건 변동없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무 수준이란 추상적 개념이므로 인정되기 어렵고 임금에서 불이익이 없다면 불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자에게도 변경된 체계를 적용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조직의 직급체계 변동으로 질문자분께서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원 판례가 있으나, 동일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판단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부여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직과 그렇지 못하여 팀원의 보직을 계속 유지하게 된 상황에서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근속기간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