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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하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력상 1개월은 2024.12.11.부터 2025.1.10.까지 입니다.1개월 계약직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기간 중 휴가를 써야 할 경우는 휴가가 없으므로 사전에 결근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 결근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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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매월 작성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데, 간혹 계속근로가 아닌 기간 단절의 모양을 갖추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기간을 나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회계상 문제일 수도 있으니 귀하께서 직접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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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수인계 의무 조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인수인계에 관하여 정한 바 있고, 근로자가 퇴직시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인계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의 업무수행 사항을 성실하게 인계한다면 문제 발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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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던 5인 이상이던 상관없이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퇴사시 30일전 사전통보 조항을 이행치 않았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치 않으면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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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이야기 한것과 다를때는 그만 둬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근로계약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의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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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못쓰는 분위기로 인해 연차를 날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측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함에 있어 임원 등 상급자에 의해 실질적으로 휴가사용이 제한 또는 방해받았다면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연차휴가일에 출근하였어도 회사측이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절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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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자진퇴사 - 알바 1개월 - 4개월 상용직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 알바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후 4개월 상용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개월 계약종료 시점에서 회사측이 재계약을 제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측의 재계약 요청에 귀하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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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 되어있는 기간 안에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번 달까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기간 이전에 퇴직을 하려면 사용자에게 잘 얘기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내 무단히 그만두면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에 손해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그간 함께 생활한 사용자와 나쁜 감정으로 얼굴 붉히며 헤어질 수 있어서 이러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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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중 계약 기간 마지막 달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 이전에 퇴직을 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하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어서 1년 이상 근무자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손해가 있을 수 있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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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근 공무원이 낮은 임금과 책임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상대적인 것이고 이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과거보다 채용 경쟁율이 적어졌고 초임은 다소 적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이며, 근속년수가 쌓일수록 보수도 양호한 명예로운 직업이라 할 것입니다.공무원은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직업인으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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