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변경에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노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약정한 문서로서 상호 합의로 변경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퇴직시까지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질문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당초 주간근무이지만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채용권자의 지시에 따라 야간근무가 포함된 근무로 전환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점에 대해 귀하가 동의한 바 있는 바, 이는 근로계약시 향후 근로관계에서 업무상 필요한 야간근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유효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바에 의거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야간근무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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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및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의하고 근로자가 계약을 거부한다면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인정이 안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의하지 아니하여 퇴사하였다면 계약기간 종료로 상실신고 할 것이고, 재계약 제의에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사용자가 자진퇴사로 상실신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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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채용 여부는 회사의 방침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신용불량자의 임금에 대해 통장 거래가 어렵다는 이유로 타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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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준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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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무일이 아닌 다른 날 근무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제기하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 근로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동 조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청에 신고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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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부여기준이 시업~종업시간인지 실근로시간인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부여를 위한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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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력상으로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5.12.29.에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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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그 8시간 또는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라 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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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를 하고있는데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무하면 당일 근무한 임금 100%와 50%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추석과 설날 연휴 3일에 근무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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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거부될 경우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제도상 보장된 근로시간단축은 임신기 및 육아기 단축신청이 있습니다. 그 외의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회사가 승인을 해주어야 가능하며, 회사가 거부 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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