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 퇴사통보 기준 꼭 지켜야 하나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에 3개월 전 부서장 결재 후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하고 지키지 않을 시 손해배상청구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만약 이직 시 2주이내에 입사하면 취업규칙에 의해 손해배상처리나 사직수리를 안해줄 경우 법적으로 저 취업규칙이 효력이 있나 궁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필로 근무기간까지 반드시 근무한다고 적고 서약서를 작성했으면 그 내용대로 자의에 의해 싸인했으니 규정위반시 조치에대해 의의제기 하지 않는다에 그대로 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