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내용인데, 기타 사항에서 계약서 해지를 해야하는 경우 3일 유예기간을 두어야하고 후임 근무자 채용시 까지 근무 해야하며, 통보 없는 일방적 퇴직일 경우 손해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전날 퇴사 통보할 경우에도 이 내용이 적용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