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 전날 퇴사 통보할 경우 불 이익이 있나요?
근로 계약서 내용인데, 기타 사항에서 계약서 해지를 해야하는 경우 3일 유예기간을 두어야하고 후임 근무자 채용시 까지 근무 해야하며, 통보 없는 일방적 퇴직일 경우 손해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전날 퇴사 통보할 경우에도 이 내용이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일 전에 통보하라고 하는 규정은 유효할 것이지만 후임자 채용시까지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3일 전에 통보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이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있어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닌이상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쓸 수 없으며 인수인계나 대체 인력 채용 등은 근로자가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후임 근무자를 채용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해당 기간 내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3일 전에 통지 및 고용관계 종료일까지 출근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함으로써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에 퇴사절차와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준수하셔야합니다
물론 저 조항에서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무조건 일해야한다는 부분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이나, 그럼에도 퇴사 절차 준수 없이 무단결근하여 퇴직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