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 전날 퇴사 통보할 경우 불 이익이 있나요?
근로 계약서 내용인데, 기타 사항에서 계약서 해지를 해야하는 경우 3일 유예기간을 두어야하고 후임 근무자 채용시 까지 근무 해야하며, 통보 없는 일방적 퇴직일 경우 손해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전날 퇴사 통보할 경우에도 이 내용이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일 전에 통보하라고 하는 규정은 유효할 것이지만 후임자 채용시까지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3일 전에 통보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이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있어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해고와 달리 사직 시 반드시 사전 통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유예기간(예: 3일)이나 후임 채용까지 근무 등 특약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용자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가 입증되어야만 배상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통보 없이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퇴사 의사를 문서로 남기고, 회사가 요구하는 기간 협의 후 근무를 마무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닌이상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쓸 수 없으며 인수인계나 대체 인력 채용 등은 근로자가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후임 근무자를 채용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해당 기간 내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3일 전에 통지 및 고용관계 종료일까지 출근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함으로써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에 퇴사절차와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준수하셔야합니다
물론 저 조항에서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무조건 일해야한다는 부분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이나, 그럼에도 퇴사 절차 준수 없이 무단결근하여 퇴직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