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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퇴사 고지 기간 꼭 지켜야하나요?

근로 계약서에 퇴사 고지는 45일전에 해야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45일전이라고 돼 있는데 한달(30일)전에 고지하면 안 되는거죠?

이것 때문에 좋은 자리 이직 제의 들어왔는데 놓치게 생겨서요ㅜ

그리고 만약 회사측이랑 합의를 봐도 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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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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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지를 몇일전에 해야하는지는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고지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미리 고지하지 않고 퇴사해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사직통고기간보다 장기간의 통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보 후 한달 뒤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상관 없이 한달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여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측과 협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45일 이내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퇴사 고지는 45일전에 해야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45일전이라고 돼 있는데 한달(30일)전에 고지하면 안 되는거죠?

    이것 때문에 좋은 자리 이직 제의 들어왔는데 놓치게 생겨서요ㅜ

    그리고 만약 회사측이랑 합의를 봐도 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와 협의하여 합의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에서는 30일 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 용이함을 위해 임의로 해당 기간을 늘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문상 퇴사 30일 전에 고지하면 되므로 45일 전 퇴사 고지 문구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불가하므로 질문자 분께서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징계, 민형사상 손해배상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되도록 원만한 합의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꼭 45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