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게약서상 퇴사전 45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밝히라는 조항의 위법성?
수고하십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퇴사전 45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라고 되어 있고, 만약 어길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꼭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일일 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일이 바빠서 30분 먼저 출근하고 퇴근도 30분 ~ 1시간 늦게 퇴근하는게 다반사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급여는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불이항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사전 45일 전이라는 조항보다는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할때 익월 10일에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면, 이번달에 사직을 통고하면 다음달 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임금지급기의 말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일찍 출근한 부분 및 늦게 출근한 부분 모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사전통보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통보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로계약 미준수는 해지 사유가 되지만, 사유 없이 해지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통보후 1개월 후(1일~30일 기준으로 월급을 주는 회사의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짧게는 1개월 전에 통보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45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라는 것은 위법할 수 있고 이 경우 어긴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장근로의 실시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나 해지상 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법과 달리 45일을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규정대로 45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과 근로계약에 위반이 되므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퇴사전 45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라고 되어 있고, 만약 어길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꼭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기 보다는, 그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여 사직일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일일 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일이 바빠서 30분 먼저 출근하고 퇴근도 30분 ~ 1시간 늦게 퇴근하는게 다반사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급여는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불이항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을까요?
-> 해당 내용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5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하여 출근하지 않을 시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정당한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