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사는 30일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기간을 지켜야만 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30일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기간을 지켜야만 하는 건가요?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퇴사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만 적절히 이루어진 후에 퇴사를 하고싶은데요.
계약서상에 저런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30일은 지켜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미준수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키는 것이 당사자간 분쟁 예방을 위해서 좋습니다만 만약 지키지 못할 사정이 있어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조 고용부분에 규정이 있습니다.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위 2항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보통 기재하기 때문에 사직하는 경우 30일 전에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시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30일 전에 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르면 퇴사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30일 전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이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사직서가 수리되면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까지만 업무인수인계 등 근무해 주시면 됩니다. 사직서 수리가 거부되면 위 내용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경과시까지는 근무해 주셔야 하고 그렇지 않고 그 전에 일방적으로 퇴사하면 분쟁(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문제로 중대한 업무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소송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 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하게 되면 문제가 없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선생님께서 이른 퇴사를 하시게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하거나
합의가 되지않더라도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규정한 퇴사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3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밝힐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서에 1개월 전 통보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1개월 후 퇴사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인수인계와 팀 내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사직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원만한 퇴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 이유로 퇴사를 막거나 30일 채울 것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사직의 수리를 거부한다면 해당 기간 만료 시점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회사든 근로자든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0일전 퇴사통보를
하는게 맞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협의하여 조기에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