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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시 기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금액은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대상으로 하며, 금액의 산정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하면 됩니다.이 손해액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서면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동의가 없다면 차감이 불가합니다. 즉 임금은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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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자 퇴직자 퇴직금 관련 서류 작성?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자가 퇴직한다면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데 퇴직금 지연지급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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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입사 당시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해 나중에 기억이 달라서 사용자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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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곳에서 약 8년차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이력서는 입사(채용)서류로 제출하는 것인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8년을 근무했는데 이제 와서 이력서를 내라는 의도는 알 수 없으나 별도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매년 이력서를 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굳이 추측한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년 신규채용으로 포장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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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입사 연기 하는 회사에게 추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 합격통보를 받았다면 채용내정의 상태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손해배상은 주로 정식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될 손해입니다.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채용여부에 대한 분명한 답변과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의하거나 회사가 정식채용을 거절할 것에 대비하여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조치 등도 고려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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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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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것 즉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의 유형에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임의퇴직,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승락에 의한 합의퇴직, 정년에 도달한 정년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 계약기간의 종료에 의한 계약종료,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희망퇴직(명예퇴직),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승락하는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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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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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밝히고 꼭 30일채워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약정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으로보아 사용자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귀하를 대우하고 있어서 퇴사를 고려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대로 대우할 것을 사용자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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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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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것을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법령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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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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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문제점들이 있는게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무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6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및 취업규칙 제정시 휴게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위 두 개의 법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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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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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새벽에 사장이 회사 휴무라고 한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휴업의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천재 기타 자연현상에 의한 휴업' '폭설로 인한 통근버스 운행정지'와 같은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귀하의 질문사항이 이러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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