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계약기간 명시 후 계약기간 끝나는 날짜로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도중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계약서상 근무날짜 1/31일이고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종료일 1/31 퇴사일 2/1로 기입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사직서(12/13 제출)
지속되는 상사의 폭언등으로 더이상 다니지못할 것 같은데 12/31 근무마치고 더이상 출근을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중의 계약해지 등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인 상사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다른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5.1.31.자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24.12.31.까지만 출근한다면 2025년 1월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단결근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에 손해 등의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상사의 폭언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증거를 채증하여 모욕죄로 고소하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아무 근거가 없고 안써도 상관 없습니다.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퇴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상 퇴직일을 기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사유가 상사의 폭언 등으로 인한 것이라 무작정 퇴직을 앞당기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 회사에서도 충분히 수리를 할 사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일을 앞당긴다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는
이직사유가 계약만료가 아닌 것으로 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회사가 계약기간 전 퇴직을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내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구에 선생님의 고충 및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히 협의를 하셔서 퇴직일자 및 이직사유를 조정하시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전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절차에 따라 퇴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