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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무당벌레110
지적인무당벌레11023.12.14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힌경우 사직서를 거부당했을 때 퇴샤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근무중 불안장애가 심해져 구두로 11월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직의사를 10월 25일에 밝혔고, 그 후에 회사에서 12월 13일까지 근무 후 연차 사용으로 퇴직일은 12월 31일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사유로 저는 12월 7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승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계속 출근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저는 인수인계를 마친 상황이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사직일 30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여한다고 작성되어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용자가 실제 대표이사가 아닌 이전에 근무했던 차장님의 성함인데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2.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힌 녹음 자료가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대표가 승인을 거부하였으니 출근을 해야하며 퇴직하는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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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인수인계까지 마친 상태라면 원래 계획대로 퇴사하면 됩니다. 회사의 주장에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계약 상대방이 차장이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다만, 정확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퇴직 의사를 10월 25일에 밝혔고, 이미 인수인계도 마무리 한 상황에서 출근을 강제한다고 하여 꼭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권한을 해당 차장이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네, 다만,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 조항은 효력이 없고 그냥 출근 안해도 됩니다.

    2. 아뇨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수인계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그냥 퇴사하셔도 됩니다.

    단,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계산해봐야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