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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무당벌레110
지적인무당벌레11024.01.10

퇴직 후 무단결근처리 되었습니다. 회사가 강제출근을 계속 요구합니다.

작년 10월 25일 구두로 11월 까지 근무한다고 퇴직의사를 밝혔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12월 말일을 퇴직일으로 남은 연차 사용으로 해서 13일까지 근무를 합의하였고 저는 12월 13일까지 근무를 마쳤습니다. 1개월 이전에 퇴직의사를 밝햤고 회사와도 합의를 마쳤는데 12월 7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니 직장내 성희롱이라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직을 승인해주지 않았고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이나 내용증명서를 보내며 출근하지 않으며 무급으로 처리한다며 강제 출근을 요구했습니다.

월급일인 오늘 저는 무급으로 처리된 월급을 받았습니다.


1. 저는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해준다는 말에 연차사용 내역은 없고 합의된 13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하지 않았는데 이게 무급에 해당되나요?

2. 저의 퇴사일은 31일인가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여할지 모르겠습니다. 14일까지 받아야하는거죠?

3. 사직의사를 밝힌지 1달이 넘었기 때문에 승인하지 읺아도 퇴직효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다면 노동청 임금채불로 친고하면 되나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너무 힘듭니다 ㅠㅠ

답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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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해당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녹취 및 카톡 문자 자료가 있어야 유리하겠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힌 시점으로부터 1 임금기일이 지난 다음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연차를 쓰겠다고 했으면 연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네

    3. 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사용후 퇴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2. 31일이 퇴사일이 되고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 및 직장내성희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마지막 근로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2024.1.1.이 퇴사일이 됩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