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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사직서제출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A회사와 적용되던 근로조건과 계속근로기간이 B회사로 고용승계되는 것이 명백한 상태에서 단순히 A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내용인 사직서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B업체에 고용승계 여부 및 근로조건에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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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원장님사정으로 휴무하게되었는데도 월급이 하루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회사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휴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무급으로 하여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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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적용 범위와 하계휴가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노동법 상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주는 임의적 휴가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연차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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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회사 권유로 재출근후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해야 하는 시기 또는 별도로 계약종료 시기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만약 사직서 수리에 대한 기한을 정함이 없다면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4개월만에 수리하였다 해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게 된 경위, 그 후 사직서에 대한 사용자의 언급 유무와 내용,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회사의 태도(사직서 제출이 없었다고 하는 듯한 태도 등) 등 그 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관련 전문가와 추가 상담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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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미적용은 1주에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주휴일, 1년 미만 재직자에 대해 월 만근하면 주어야 하는 1회의 연차유급휴가, 1년 이상 재직하고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주어야 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있으며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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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수당 대신 연차를 지급해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지급키로 하는 보상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50% 가산한 3시간의 임금 대신에 3시간의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귀하가 질문하신 연차가 보상휴가의 성격이라면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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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봉 삭감과 근로 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 5%인상 예정 임금 통보를 받았고 실제 임금까지 수령하였다면 2024년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으로 확정되었다고 봅니다.기존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계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저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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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차사용에 대해서 (다시ㅠ 죄송ㅜ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연차로 대체는 법적으로 불가합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과 연차휴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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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유급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유급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면 하나의 휴일로 간주합니다. 그 휴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또는 휴일수당)이 지급되며,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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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여성은 생리휴가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본래 형태는 출근하면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퇴근하면 종료되는 것입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생리휴가는 청구하면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 휴가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일용직의 경우 휴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쉬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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