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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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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이 며

12시부터 2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밥 시간 1시간 있습니다

그러면 휴게시간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건가요?

밥 시간도 휴게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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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1시간의 식사시간이 보장되는 한,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사례의 경우 추가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 또는 저녁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그러면 휴게시간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건가요?

    밥 시간도 휴게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 네. 밥먹는 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전체 9시간중에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이고 제대로 휴게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추가 휴게시간은 불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1시간의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고 계시다면 밥시간이 휴게시간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당 1시간이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실 근로시간 8시간이면 도중에 6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업장의 휴게시간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12시부터 2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밥 시간 1시간 있습니다

      그러면 휴게시간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건가요?

      밥 시간도 휴게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

    •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귀 하는 근무지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9시간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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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