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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빈티지한부전나비299

8시간 근로 휴게시간 언제 제공하는지

9~6시 근무하는데

보통 12시~1시가 휴게시간인데 예를들어 9~10시 휴게시간하고 11~6시까지 근무해도 되는것인지?

아님 11시~12시 휴게시간후 근무해도되는지

기준이 명확히 있나요

애매할땐 어떻게정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만 하면 되므로 상기와 같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출근하자 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9시 출근인데 9시 ~ 10시 휴게시간 부여하지는 않음)

    근로시간 도중이면 언제 설정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11시 ~ 12시로 설정하던 13시 ~ 14시로 설정하던 근로시간 도중에만 부여하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