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 근로 휴게시간 언제 제공하는지
9~6시 근무하는데
보통 12시~1시가 휴게시간인데 예를들어 9~10시 휴게시간하고 11~6시까지 근무해도 되는것인지?
아님 11시~12시 휴게시간후 근무해도되는지
기준이 명확히 있나요
애매할땐 어떻게정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만 하면 되므로 상기와 같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출근하자 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9시 출근인데 9시 ~ 10시 휴게시간 부여하지는 않음)
근로시간 도중이면 언제 설정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11시 ~ 12시로 설정하던 13시 ~ 14시로 설정하던 근로시간 도중에만 부여하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